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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 두번째파면!!!!

by thanksoon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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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대통령 파면되었네요. 이 한줄을 선포하기위해 구구절절 재판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알아듣는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았어요.
 

인용/ 기각/ 각하/ 파면  뜻 차이 탄핵 법률 용어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1. 인용 :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 -> 대통령 파면 및 직무정지
인용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받아들이는것을 뜻하는대요. 즉, 대통령이 파면되고 직무가 정지돼요.
인용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대요. 주문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기각 :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듯하며, 윤대통령이 대통령직 유지를 의미합니다.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탄핵은 기각되죠.
 
3. 각하 :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 대통령직 복직 및 유지
각하란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선고되는데, 절차적 문제 혹은 사유 부족으로 소송 자체가 불가하여, 반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하므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이후 추가 증거업싱 재탄핵은 불가해요
 
4.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과 각하 모두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근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각하는 소숑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자체가 불가능'한것을 의미하구요
기각은 소송을 진행하며 자료를 검토하였지만 '탄핵할만한 사유가 없어 탄핵이 불가능' 한 것을 의미해요
 
5. 파면 :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그 직위에서 해임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람을 직위에서 내리는 조치를 말하죠
파면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주로 법적인 절차를 따르며, 해당 공직자의 행동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뉴스보다가 "탄핵소추발의" 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1. 탄핵소추발의
탄핵소추발의란 무엇인가요?? 국회에서 특정 공직자의 탄핵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탄핵소추는 국가의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소추"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하고, "발의" 해당 행위를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즉, 탄핵소추발의는 국회에서 탄핵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2. 탄핵소추발의 과정

  1. 탄핵소추 발의: 국회 의원들이 특정 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실을 근거로 탄핵소추를 발의합니다. 이 발의는 국회의원 다수의 서명을 필요로 하며, 주로 특정 사건이나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있을 때 발의됩니다.
  2.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 탄핵소추 발의가 이루어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고 표결을 합니다. 이때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반인지 등을 판단합니다.
  4.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정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며, 이후 해당 공직자는 더 이상 그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3. 탄핵소추 발의의 주요 요건

  • 헌법적 위반: 탄핵소추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발의될 수 있습니다.
  • 국회 의원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제안되어야 하며, 주로 다수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됩니다.
  • 국회의 표결: 탄핵소추 발의가 이루어진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즉!!! 탄핵소추발의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두번째로 윤석열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네요...
윤석열대통령님도 부끄러우니깐 참석도 안한거겠죠?? 
그것도 두번이나 국민의 힘 소속의 대통령님께서 파면을 당하다니.......ㅠㅠㅠㅠ 
 
이제는 세상이 조용할까요??? 그래도 시끄러운건 마찬가지겠죠??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잘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2002년 월드컵으로 하나가 되듯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세상이 자알 돌아갔으면 좋겠고,  제발 싸우지들 말았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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